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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및 용역의 무상공급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 | 부가 | 2006-05-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 (2006.05.12)

요 지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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