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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 > FTA공통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1-28

[법령질의서]제목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1-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 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협정관세의 적용보류)”의 해석과 관련하여“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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