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의 의미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74 | 상증 | 2020-12-1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4(2020.12.11)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내용>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인 상증법§48②(1)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질의1>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
(제1안) 출연재산 전부의 중지 없는 계속 사용을 의미함
(제2안)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함
<질의2>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지 여부(수익사업용으로 계속 운용해야 하는지)
(제1안) 계속해서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계속해서 적용함
<회신내용>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