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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기재된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7 | 부가 | 1999-01-20
문서번호

부가46015-167 (1999.01.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1) 당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납부는 정확히 하였으나,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전산디스켓을 첨부, 제출하였음.

(2) 전산디스켓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간등록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난 기(1997년 1기확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1997년 2기예정, 확정 및 1998년 1기예정, 확정의 2개기간에 걸쳐 복사, 제출되는 실수가 있었음.

다. 상기와 같은 업무상 착오가 발생된 경우 상기건 가산세 조항 여부의 이론이 있사오나, 당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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