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36 | 법인 | 1985-07-24
문서번호
법인22601-2236 (1985.07.24)
세목
법인
요 지
독립유공자회관건립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일본제국주의의 마수에 의하여 강탈당한 국토를 되찾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리신 칠곡군 출신 독립유공자 150여 명의 독립 선열의 호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승시키고 민족 정기를 고취 선양키 위하여 당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 및 지방유지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회관 추진위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창립목적을 ○○ 독립유공자회관 건립에 두고 1985.06.13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허가서(85∼5호)를 취득하였으며, 준공 후에는 당 회관을 국가에 기부 채납하고 당국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수집허가서 및 사업계획서 생략)
위 허가서에 따른 기부금품 출연자의 회계처리상 세법의 해당조항이 질의의 법인세법 제18조 2항 1호, 동시행령 제14조 2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및 소득세법 제47조 1항 동시행령 제96조 3항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