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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507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17,305원 및 그 중 13,499,1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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