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73 (1996.05.04)
세목
부가
요 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B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A사)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 배경 소개]
1) A사 :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로 보세창고 및 공장을 보유하여 부분품의 일부를 일본에서 수입해 국산자재와 합해서 장비제조를 하여 판매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통관은 장비가 완성되어 출하시 완제품으로서 통관을 합니다.
2) B사 : A사의 판매 및 보수 대리점으로 A사의 제품을 C사에 판매합니다.
3) C사 : 반도체 제조회사이며 A사의 장비를 B사를 통해 구입해 사용하여 반도체 완제품을 수출 및 국내 판매를 합니다.
[거래형태]
1) C사와 B사간에 물품거래 성립
2) 1)항의 거래에 따라 B사와 A사간의 물품거래 발생
3) A사의 공장에서 완제품 통관시 최종사용 명의인은 C사로 되며 완제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C사로 지불합니다.
4) 제품납품시 B사가 C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B사가 제조회사 A사에 대금지불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