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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노4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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