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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가단5015242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13734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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