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의 업태구분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 부가 | 2004-02-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2004.02.26)
요 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