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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경작한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586 | 상증 | 2008-07-10
문서번호

재산세과-1586 (2008. 07. 10)

세목

상증

요 지

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됨.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본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농지가 증여자가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에 국한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인지? 증여자가 3년이상 영농종사 사실(주체적요건)이면 감면되고 농지 자체는 3년경과 불요인지(증여물건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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