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구타가혹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6-15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단 ○○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속대원에게 칼로 툭툭치고 복부주변을 찌른 행위
소청인은 2015. 7. 19. ○○훈련(○○해수욕장) 도중 수박을 자르던 부엌칼로 B 대원의 팔뚝부위를 툭툭치더니 반응이 없자 칼 끝부분으로 복부 주변을 3~4회 가량 약하게 찌르고 이후 오른쪽 팔뚝 부위를 칼날로 수회에 걸쳐서 약하게 툭툭치는 행위를 하였고, C 대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서부터 팔목 부위까지 5~6회 툭툭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2015. 9. 8. D 대원이 행정반에서 외박 복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책상위에 있던 칼로 왼쪽 어깨부위를 칼등으로 2~3회 툭툭치고 어깨 등 부위를 칼 끝부분으로 1회 찌르고 이후 왼손으로 뒷목을 잡고 칼등으로 10초가량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
나. K2 소총으로 대원을 겨누거나 격발
소청인은 2015. 8. 22. 1생활실 통로에서 K2 소총 수입도중 2층 침상에 있는 B 대원에게 안면부위(얼굴)를 향해서 빈 총기를 겨누고, 총기를 쏘기 전에 동 대원이 거부의사 표현으로 팔을 얼굴에 갖다 대면서 무서워하는 액션을 하였는데도 1회 격발하고 “빈총을 맞으면 재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D 대원에게는 안면부위를 향해서 순간적으로 몇 초 겨누었고, E 대원에게는 총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사타구니를 겨냥해서 3초가량 겨누는 행위를 하였다.
다. 폭행?욕설
일자 불상 경 B 대원에게 평상시 장난을 많이 하면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등 부위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종아리는 발로 걷어차는 등 수회에 걸쳐 때리고 “개새끼, 미친놈, 미친새끼, 정신나간놈”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C 대원이 8월 중순경 휴가를 미리 보고 하였는데, B 대원에게 뒤에서 잡으라고 하고 C 대원의 상반신(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주먹으로 때렸으며, D 대원에게는 평상시 말을 할 때 장난삼아 “개새끼, 이새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라. 사적 심부름 등
일자 불상 경 F 대원에게 외출 복귀 시 담배를 2~3회, D 대원에게 2~3회, C 대원에게 1회 사오라고 하였으며, G 대원에게 3회 걸쳐서 근무복과 기동복을 세탁하도록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를 하였고, 생활실에서 전자담배 1회 흡연, 버스 앞 출입문 계단에서 3~4회 흡연하였다.
마. 결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공무원으로서 22년 6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혐의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중 상훈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국무총리표창 1회, 교육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속대원에게 칼로 툭툭치고 복부주변을 찌른 행위 관련
본 건 징계이유 관련하여 소청인은 평소 1소대 대원들 중에서도 B와 C 대원과는 항상 서로 장난을 치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로, 동 대원들이 선임대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먹지 못하고 있어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수박을 잘라 나누어 주며 옆에 있던 B와 C 상경에게 장난을 친 것이고 고의적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
D 대원의 경우는 동 대원이 외박 전날 두발불량으로 적발 되어 소청인이 바로 이발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동 대원이 “내일이 외박 출발이고, 외박귀대 시 반드시 이발을 완료하여 귀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외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외박 종료 후 귀대 신고 시 두발상태를 확인해 보니 전혀 이발한 사실이 없어 마침 소청인의 부모님이 부대원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보내준 배를 깎고 있던 칼의 등 부분으로 “내가 분명히 두발 단정히 하고 귀대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안 깎고 와? 깎을 거야? 안 깎을 거야?”라며 어깨 부분이 아닌 어깨에 메고 있는 가죽가방을 2~3회 가량 치고 뒷목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칼 끝부분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
나. K2 소총으로 대원을 겨누거나 격발한 행위 관련
본 건 징계이유는 소청인이 총기 수입요령 및 사격요령 교양 시 약 2~3회 가량 노리쇠를 후퇴 전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에 있었던 H 및 I 대원 또한 소청인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소청인은 B 상경에게 격발한 사실이 없으며 노리쇠를 후퇴 전진하는 것을 보고 착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D 대원에게 총기를 겨누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당시 총기를 좌측으로 45도 가량 세운 상태로 총기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였고 이때 침상 위에 있는 D 대원을 향해 총구의 방향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D 대원이 오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고의로 총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E 대원의 경우도 소청인이 총기수입 요령을 교양하면서 총구를 좌측 아래 45도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총열을 수입할 때 사용하는 ‘꽂을대’ 사용방법에 대한 교양을 하였고, 이때 소청인의 좌측방향에 있던 E 대원의 사타구니 방향으로 총구가 향하게 되어 E 대원이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고의로 총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다. 폭행?욕설 관련
소청인은 평상 시 B 대원과 많은 장난을 치고 허물없이 지내고 있어 출근을 하여 얼굴을 보면 “이눔시키, 또 자냐?”라며 친밀감 표현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사유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B 대원도 감찰조서 작성 시 진술한 것 같이 소대장과의 친밀감 표현의 일환이지 전혀 어떠한 감정이나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하였다.
C 대원의 경우 소청인이 동 대원의 상반신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은 아니고 프로레슬러들이 경기 시 상대편 선수의 가슴부분을 큰 액션으로 가격하는 듯 장난을 한 것이며, 어떤 감정을 가지거나 악의를 가지고 구타를 하거나 폭행을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많은 대원들도 보고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D 대원의 경우도 소청인이 항상 장난을 수회 같이 치고 허물없이 지내는 대원으로 친밀감의 표현으로 장난스럽게 욕을 한 것이며, D 상경도 감찰조사를 받으며 소청인이 자신에게 장난을 한 것이며 어떤 감정을 가지거나 악의를 가지고 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사적 심부름 등 관련
소청인은 F와 D 대원과 같은 종류의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동 대원들에게 귀대 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며, 소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킨 것은 절대 아니며, C 대원에게는 담배 구입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
G 대원의 빨래 심부름 건은 소청인도 대원들처럼 여러 개의 빨래 망이 있는 곳에 근무복을 놓으면서 “너희들 세탁 하면서 내 것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세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소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세탁을 시킨 사실은 없다.
소청인은 올해 초 금연을 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소청인이 사용하던 전자담배가 침상 책상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자담배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회 가량 연무를 뿜은 사실은 있으나, 생활실에서 고의적으로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상황근무 또는 방범근무 출동 시 우천으로 인해 흡연 장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소청인이 버스 출입문 계단에서 문 밖으로 머리를 내 놓고 흡연한 사실은 있다.
마. 결론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여 여러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23년 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15. 2. 3. ○○기동단 ○○중대 ○○소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소속 의경들과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며 실질적인 대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재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표창 1회,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2회, 서울지방청장 3회, 기동본부장 1회, 기동대장 3회, 경찰서장 19회 등 총 30회의 상훈이 있는 점, 장기간 대기발령(1개월 6일)을 받았고 의경부대 소대장에서 경찰관기동대 일반대원으로 발령받아 낯선 환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여 현재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소속대원에게 칼로 툭툭치고 복부주변을 찌른 행위 관련
소청인은 B와 C 대원에게 칼로 장난을 친 것이고 고의적으로 툭툭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며, D 대원의 경우 어깨 부분이 아닌 어깨에 메고 있는 가죽가방을 2~3회 가량치고 뒷목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칼 끝부분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 대원은 참고인 1차 진술 시 “소청인이 수박을 자르던 부엌칼 등으로 본인의 팔뚝부위를 툭툭치더니 반응이 별로 없자 칼 끝부분으로 복부부위를 3~4회 찔렀으며, 오른쪽 팔뚝부위를 칼 날로 수회에 걸쳐 툭툭치는 행위를 하여 겁을 먹고 소청인에게 다칠 수 있다고 말을 하자 그때서야 멈추었다”고 진술한 점,
C 대원은 참고인 진술 시 “소청인이 식칼을 들고 본인의 오른쪽 팔 어깨 부위에서부터 팔목 부위까지 5~6회 칼등으로 내리쳤고, 칼로 신체에 폭행을 당해 많이 놀랐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D 대원은 참고인 1차 진술 시 “행정반에서 외박복귀 신고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책상위에 있던 칼을 들고 장난 식으로 칼 면으로 어깨 부분을 중간 정도의 세기로 2~3회 정도 때리는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막았고, 뒷목 부분을 칼등으로 10~15초 정도 살짝 누르고 있었으며, 왼쪽 어깨 날개 등 부위를 칼 앞 부분으로 1회 찔러서 피부가 살짝 빨개졌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에게 피해를 당한 대원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소대원(J 대원 등 5명)들도 소청인이 B 대원에게 부엌칼로 툭툭치거나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속대원들에게 복부?어깨 부위를 찌른 행위는 부정하고 있으나, 피해를 당한 대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목격한 소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지휘요원으로서 대원들이 부엌칼로 장난치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칼로 여러 대원들의 신체 특정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위험하게 행동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K2 소총으로 대원을 겨누거나 격발한 행위 관련
소청인은 총기수입 요령을 교양하면서 총구가 대원들에게 향한 것을 대원들이 오해한 것으로 고의로 B?D?E 대원에게 총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 대원은 참고인 1차 진술 및 현장검증 시에 일관되게 소청인이 본인의 안면부위(얼굴)를 향해 50cm 거리에서 장난삼아 총기를 겨누고 1회 격발하였으며, 소청인이 빈 총기를 쏘기 전에 거부의사 표현으로 팔을 얼굴에 갖다 대면서 무서워하는 액션을 하였는데도 소청인은 “빈총을 맞으면 재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2차 진술 시 2015. 9. 9. ○○ 거점근무 때 소청인을 만났는데 “당시 소청인은 본인에게 총을 겨누긴 하였지만 격발이 아니라 노리쇠 후퇴 전진 이였다”고 한 점,
D 대원은 참고인 1차 진술 및 현장검증 시에 일관되게 소청인이 B 대원에게 K2 소총을 들고 격발하는 것을 보았고, “빈총 맞으면 3년간 재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다고 하며, 본인 얼굴 주변을 향해서도 소청인이 몇 초간 겨누는 행동을 하였고, E 대원에게도 순간 지나가는 행동으로 빈총을 겨누는 것을 보았다고 한 점, 2차 진술 시 2015. 9. 9. ○○에서 만났을 때 소청인이 본인에게 “총구를 겨누었지만 격발은 하지 않았다”고 한 점,
E 대원은 참고인 1차 진술 및 현장검증 시에 일관되게 소청인이 B 대원에게 k2 소총을 겨누는 것을 보았고, “빈총을 맞으면 3년간 재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며, 본인에게는 사타구니를 겨냥해서 빈총으로 3초 이내로 겨누었다고 한 점,
소청인은 3차 진술시 “제가 만약 총기를 겨누었다고 말을 하자면 분위기가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 견착을 하고 겨눈 것이 아니고 대원이 있으면 ‘야 야’라고 부르면서 장난식으로 총구 방향이 그 대원 방향으로 가리킨 것이었을 것이지 그 대원에게 정말 정조준과 조준 자세를 취하고 그런 수준의 겨눈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원들에게 총구 겨눈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같은 소대 K 대원 등 9명은 소청인이 B 대원 등에게 K2 총기를 겨누는 모습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격발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한 점, 처분청에서 사건 발생 장소인 대원들의 생활실에서 총기 수입 당시 현장을 점검했을 때 피해대원들과 목격한 대원들은 소청인이 했던 격발과 겨누는 행동 등을 일관되게 재현한 점이 있다.
반면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총기 수입 교양을 하면서 대원들에게 총구가 향한 것이지 소속대원들에게 k2 소총을 겨누거나 격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일부 대원(I, H, L)의 경우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진술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소청인 및 관련 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청인이 총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속대원에게 욕설?폭행을 한 비위 관련
소청인은 대원들에게 친밀감 표현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사유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며, C 대원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장난을 한 것으로 악의를 가지고 구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 대원은 참고인 1차 진술 시 “소청인은 장난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고, 생활실?복도?기동대 버스 등에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등 부위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종아리는 발로 걷어 차는 등 수회에 걸쳐서 맞았다”고 하였으며, “개새끼, 미친놈, 미친새끼, 정신나간놈”이라는 욕을 들었다고 한 점,
D 대원은 참고인 1차 진술 시 소청인 평상시 말을 할 때 욕설을 많이 섞어서 하고 장난삼아 “개새끼, 이새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한 점, 같은 소대 G 대원 등 5명의 경우도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평상시 말을 할 때 “개새끼, 미친새끼, 이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 한 점,
C 대원은 참고인 1차 진술 시 “휴가 나가기 이틀 전 소청인에게 미리 보고를 하였는데 갑자기 B 대원에게 본인을 잡으라고 하고 주먹으로 앞가슴을 10회 정도 수차례 때렸다고 하였으며, B 대원은 참고인 2차 진술에서 ”소청인이 본인에게 C 대원을 잡으라고 해서 뒤에서 잡고 있었고 C 대원의 상반신(배~가슴) 부위를 5~7회 가량 양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 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소속대원들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친근감의 표현으로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피해를 받은 대원 및 목격 대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악의적인 감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원들을 툭툭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적 심부름을 시킨 비위 관련
소청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심부름 및 세탁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F 대원은 참고인 진술 시 “본인이 외출 나가기 전에 소청인이 담배를 사달라고 하여 몇 갑씩 2~3회 가량 사다 주었다”고 진술 한 점, C 대원도 참고인 진술에서 ”F 대원이 외출나갈 때 소청인이 돈을 주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 것을 2회 정도 보았다“고 진술 한 점, D 대원은 참고인 진술에서 “소청인이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이 외출 나갈 때 담배를 사오라고 1회 시켰다”고 한 점, G 대원은 참고인 진술 시 “생활실에서 소청인의 근무복(2회) 및 기동복(1회)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건조대에 널어 주었다”고 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소청인은 소속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강압적으로 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이 대원들에게 강압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징계 양정 관련
소청인은 표창 감경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경우 당초 ○○지방경찰청 ○○기동단 보통징계위원회에서‘감봉1월’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 결과 상훈 표창이 누락되어 징계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이후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재징계 시에는 상훈 표창 등이 참작되어 가장 낮은 징계수준의 ‘견책’ 처분으로 감경 되었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의경부대 구타?가혹행위 예방 및 부대관리 철저 지시’ 공문을 통해 “중대장 등 지휘요원은 대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속 대원에 대한 폭행, 폭언, 욕설, 괴롭힘, 사적 심부름 등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고, 지휘요원이 대원에게 ‘사소한 욕설 등 행위’로 감찰 조사를 받을 경우 해당 지휘요원은 견책 이상 징계 및 인사조치 등 의경관리 업무에서 배제”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 위무를 위반하고‘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점,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상훈 표창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결정한 점, 이 사건의 징계가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