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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호텔에 관련한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14 | 부가 | 1996-08-24
문서번호

부가46015-1714 (1996.08.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당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 신

1.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여관)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2. 이 경우 신축중인 호텔이 호텔업이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축자금등 여러가지의 어려운 사정으로 당사와 같은 동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어 이들 법인에게 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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