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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86 | 부가 | 1992-12-01
문서번호

부가22601-1786 (1992.12.01)

세목

부가

요 지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715. 1992.11.1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부가22601-1715, 1992.11.1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로써 정부의 공과금 창구의 일원화 정책에 의거하여 1992년09월01일부터 당시의 시의회 조례를 통과함으로서 통합공과금 대열에 동참하게 되엇습니다. 실시결과 검침등의 착오로 인하여 수량과 금액의 월별 총집게 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09월분은 12월03일자로 집계) 법정신고 기간내에 정확한 통계를 할수없어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저 합니다.

아 래

1. 갑 설: 공급시기는 공장도후 검침시점이다.

부가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시기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6조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9조 (거래시기) 1항은 재화가 인도 되는대 2항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라고 규정함으로서 도시가스의 공급시기는 공장도후 검침시점이다.

2. 을 설: 공급시기는 그대가의 각 부분을 받게 하는 때이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4항은 완성도 기존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라고 규정함으로서 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에 의하여 열거는 되지않았으나 당사의 제품이 통합공과금에 흡수되었음은 위에서 열거한 전력기타의 조항에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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