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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50 판결
[가옥명도][공1976.4.15.(534),9059]
판시사항

대지등기명의자는 그 대지상에 건축한 불법 건축이 아닌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법건축이 아닌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는 가옥소유자가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대지등기명의자는 그 대지가 자기 소유라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의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고 인정한 조처와 또 원고 앞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불법건축 아닌 본건 지상건물등이 피고 1의 소유이거나 기타 같은 피고에게 이를 철거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법정화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고 또 원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본건 명도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라고 명백히 석명하고 있는 이상(기록 63장) 점용권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또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불법건축이 아님이 명백하고 불법건축이 아닌 이상 동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는 가옥소유자가 명도 청구를 할수 있을지언정 대지 등기명의자인 원고로서는 그 대지가 자기소유라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서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판결에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는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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