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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6 2020고단17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 있는 산청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내용은 “B은 2008. 6.경부터 2017. 3.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B은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내지 12),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청약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험설계사를 무고하였다. 고소 내용이 피무고인의 직업 수행에 관한 것이어서 피무고인이 입었을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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