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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371 | 법인 | 1990-07-07
문서번호

국일22601-371 (1990.07.07)

세목

법인

요 지

신고기한 연장은 위의 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은 동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장승인대상이 아님

회 신

1.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연장은 위의 법 규정에 따라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은 동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장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제목: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질의

요지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이 신고기한내에 불가능하여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이 중간예납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도 적용된다.

이유) 1. 중간예납 기간의 과세표준도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신고) 제1항 과세표준과 다를 바 없음

2. 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의 규정이 확대 적용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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