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371 | 법인 | 1990-07-07
문서번호
국일22601-371 (1990.07.07)
세목
법인
요 지
신고기한 연장은 위의 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은 동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장승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제목: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질의
요지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이 신고기한내에 불가능하여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이 중간예납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도 적용된다.
이유) 1. 중간예납 기간의 과세표준도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신고) 제1항 과세표준과 다를 바 없음
2. 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의 규정이 확대 적용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
○ 법인세법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