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2 2015가단283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