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2 | 법인 | 2004-03-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2 (2004.03.30)
요 지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보험료납입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증가시켜주는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