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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2 2020가단2798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차 전 153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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