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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노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유사 사건들의 양형사례,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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