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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용 적색,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558 | 부가 | 2000-10-17
문서번호

부가46015-3558 (2000. 10. 17.)

요 지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 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 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용(청색)을 교부하여야 하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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