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이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973 | 소득 | 1996-10-25
문서번호
법인46013-2973 (1996.10.25)
세목
소득
요 지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예정가액 대비 70%미만 낙찰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보증금 중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증금의 보증기간 경과후 보증금환불시에 보증금과 함께 지불하는 별단예금최고이자율(현재는 2%)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