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59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피해자 B이 정신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의 심신장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현대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교부받은 후, 2012. 7. 27. 위 현대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465,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