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126 (2001.09.08)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 법인의 부동산 감정가액은 5억원이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이 개인자격으로 보증하는 조건으로 당해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8억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 설정함.
(질의) 위의 사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각호에 규정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의 의미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재삼 46014-1289 (1999.07.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