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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 직접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98 | 조특 | 2001-04-04
문서번호

재재산46014-98 (2001. 4. 4.)

요 지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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