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공제신청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98 | 부가 | 1996-12-19
문서번호
부가46015-2698 (1996.12.19)
세목
부가
요 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을 받는 4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당 주식회사의 각 사업장별 외상매출금은 다음과 같음.
사업장별
매출거래처
외상매출굼
A(공장)
갑
1,000원
B(공장)
갑
1,000원
C(공장)
갑
1,000원
D(본사)
-
-
3,000원
○ 본사사업장 D가 상기의 외상매출금 3,000원을 받을어음 1장으로 수금하였으나, 거래처 갑의 부도발생의 경우에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본사사업장 D에서 일괄공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갑설)
총괄납부승인제도의 취지로 보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각 사업장의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하나의(본사) 사업장에서 일괄공제 신고할 수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해당액은 분할하여 각각 공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