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52644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간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차 2654 약정금 사건의 2011. 3. 30. 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간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차 2654 약정금 사건의 2011. 3. 30. 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