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192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07097호(본소), 2013가소114033호(반소)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07097호(본소), 2013가소114033호(반소)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