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7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부친인 망 F이 피고인에게 태광그룹 내의 차명주식을 주었으나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지위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 자신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E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도록 하였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돈은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E과 피해자를 모두 속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태광그룹의 자회사라고 알려준 성덕리얼코의 25층 건물은 실제로 5층 건물에 불과하였고, 이사하라고 알려준 주소도 가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태광그룹의 차기 회장이 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거나 피해자를 태광그룹의 자회사인 성덕리얼코의 경리이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