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심사 > 심사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1-21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R사는 측정․검사용 기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에 ‘B(일반서류신고)’로 표시하고 A세관장에게 실제 인보이스(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수입신고
ㅇ R사가 무상으로 수입하는 대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한 인보이스에 ‘Customs Value(세관 신고가격, 무상이 아닌 경우의 매매가격)’와 ‘Sale Value(실제 구입가격, USD 0)’이 구분 기재되어 있었으나,
- 신고인(관세사)이 무상수입분에 대하여 ‘Customs Value’가 아닌 ‘Sale Value’를 적용하여 과세가격 등을 과소신고
ㅇ B세관장은 R사에 대한 관세조사 중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등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ㅇ 이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질의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