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학원강사, 부업종 저술가로 면세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 소득 | 2006-0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2006.02.21)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강사 및 저술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면1팀-1286, 2005.10.25. 및 소득1264- 2349, 1983.07.07, 소득46011-403, 2000.03.30.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