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042 | 양도 | 2003-08-05
문서번호
서일46014-11042 (2003.08.05)
요 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2002.12.11 부칙 제29조2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