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71 | 법인 | 1996-03-09
문서번호
법인46012-771 (1996.03.09)
세목
법인
회 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시 ○○종합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