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 법인 | 2006-02-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2006.02.23)
요 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