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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9 2014고정1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2:48경부터 2014. 1. 18. 10:02경까지 영주시 C, D과 연결된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세워두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E 측 사이에 도로 사용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져 추가적인 피해가 염려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 무렵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웃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 E 측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인근 주민의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자신의 집과 더 가까운 곳(수사기록 30쪽의 30번 사진에서 차량이 주차된 위치 또는 수사기록 34쪽의 48번 사진에서 차량이 주차된 위치)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차를 돌려 나와 차 두 대가 마주 통과하기 어려운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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