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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57 | 조특 | 1997-09-10
문서번호

재일46014-2157 (1997.09.10)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2. 자동차 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자동차 종합,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1급자동차 정비공장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입니다. 현재 개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져 합니다. 국세청 예규(재일46014-1374, 1996.06.05)에 의하면 1급자동차정비 공장으로서 법인전환 내지 공장 이전시에도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질의하는 1급자동차정비공장도 같이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1년이상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9조 1항 내용도 도.소매업이 1994년 12월 30일 개정 추가되면서 의견이 분분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져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급자동차정비공장을 현물출자를 하거나 포괄적인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게 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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