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84 | 상증 | 1998-08-18
문서번호
재삼46014-1584 (1998.08.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9, 1997.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