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7 | 부가 | 2004-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7 (2004.10.12)
요 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각호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