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1팀-1386 (2007.10.11)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가 건설 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등과 합의에 따라 유치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회수로 보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하 “채권 등”이라 함)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가 건설 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등과 합의에 따라 동 유치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회수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12월 법원경매로 공장용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 공장 용지에는 건물을 신축중이었는데 철골 공사만 진행 중에 부도처리된 공장이었습니다. 공사업자는 건축중인 철골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 신청(7.3억원 상당)이 대표자 1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유치권 신청자(대표자)와 합의하여 유치권 포기에 따른 대가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유치권 신청자는 현재 비사업자인 개인입니다.
[질의1]
위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소득이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 방법은
가. 위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의 22%(주민세포함)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하는지
나. 또,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이라면 지급액 전액에 대해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3]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질의4]
원천징수방법은 유치권신청 대표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대표자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치권 대표자가 유치권참가자에게 지급한다는 참가자 개개인 인별 지급내역을 파악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