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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단41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10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9.까지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자 메일로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 조회, 입영 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를 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병역 법령에 정한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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