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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원심 판시 제 1, 2 항 범죄 : 벌금 200만 원, 제 3, 4 항 범죄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8회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총 40회에 이르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동종 ㆍ 유사 편취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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