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그 임대보증금과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98 | 법인 | 1993-09-24
문서번호
법인46012-2898 (1993.09.24)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산식에서 제외함
회 신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산식상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차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기간>
○ 사무실용 건물을 층별로 각각 임대하던중
○ 임차회사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회사가 이전함
○ 새로운 임대지연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동 임대보증금을 분할 지연 상환함
[질의]
이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의 만료시점은
- 사실상의 임대기간 (A)까지 인지
- 최종 미지급금 반환시 (B)까지 잔액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임차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