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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685 | 토초 | 1991-08-31
문서번호

재이01254-2685 (1991.08.3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4378.5를 1961.03.20. 취득하였으나 취득후 학교부지로 지정고시 되어 처분 또는 건축이 불가능함으로 학교부지로 사용되는 날까지 동 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1987.11.01.부터 현재까지 골프연습장을 개설중에 있는바,

이 토지가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의 2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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