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685 | 토초 | 1991-08-31
문서번호
재이01254-2685 (1991.08.3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4378.5를 1961.03.20. 취득하였으나 취득후 학교부지로 지정고시 되어 처분 또는 건축이 불가능함으로 학교부지로 사용되는 날까지 동 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1987.11.01.부터 현재까지 골프연습장을 개설중에 있는바,
이 토지가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의 2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