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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482 | 상증 | 2013-08-16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2 (2013.08.16.)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건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건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과학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 출연받은 재산(현금)을 현재 수익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감가상각 종료기간까지 사용 후 학교법인에 출연할 계획임

O 질의내용

- 감가상각 종료기간까지 사용 후 학교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은 출연받은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매각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의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2013.2.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중간 생략)

⑮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신설 2013.2.15>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134, 2009.06.09

[ 제 목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 요 지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378, 2005.08.04)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 본인은 2003년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동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환경부에서 환경정화사업을 하게 됨에따라 당 의료법인에 속한 토지,건물을 매각할 예정임

- 위와 같은 경우 동 매각대금을 본인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다른 의료법인에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로 쓰기 위하여 전액 출연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서면4팀-1378, 2005.08.04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갑”교회, “을”교회, “병”교회 모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바 있으며, “을”교회는 “갑”교회로부터 2004.9.9. 무상으로 교회예배당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있음.

o 개별교회 “을”교회는 동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계속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교회사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동 부동산을 불가피하게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려 함.

(질의내용)

〈질문 1〉 “을”교회가 처분대금을 “병”교회에 기부할 경우에 “갑”교회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을”교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 2〉 질문1에서 “을”교회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갑”교회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처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산세과-041, 2013.02.04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6, 2009.08.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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