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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46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441,226원과 그 중 57,638,820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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