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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합병법인의 자산평가분 세무조정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 법인 | 2007-10-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2007.10.31)

세목

법인

요 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 조정하는 것임

회 신

질의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 조정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2-11677,2002.09.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유보금액에 대하여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승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세무상 합병법인인 A는 코스닥 상장사이며, 비상장법인 B를 흡수합병하면서 동 합병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합병법인 A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처리하고, 피합병법인 B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으로 회계처리

- 합병등기 후 물적분할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A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

□ 질의요지

질의1) 합병시 합병법인인 A의 토지건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 조정 여부

질의2) 질의1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의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하 각호 및 내용 생략)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677,2002.09.06.

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3.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79, 2007.04.17.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 분할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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