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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5. 8. 선고 98헌사60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사6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임 ○ 성

주문

당 재판소 98헌마115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오석락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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