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80 | 양도 | 1997-03-12
문서번호
재일46014-580 (1997.03.1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 신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05월27일 취득한 부동산이 1990년06월29일 사업인정고시(대구직할시 고시 제80호)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1994년07월26일 보상금을 수령, 양도하였습니다.
○ 위의건이 양도소득세법에 의한 산출 세액이 감면전 \144,459,781원(일억사천사백사십오만구천칠백팔십일원) 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한 감면후 세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