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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80 | 양도 | 1997-03-12
문서번호

재일46014-580 (1997.03.1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 신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05월27일 취득한 부동산이 1990년06월29일 사업인정고시(대구직할시 고시 제80호)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1994년07월26일 보상금을 수령, 양도하였습니다.

○ 위의건이 양도소득세법에 의한 산출 세액이 감면전 \144,459,781원(일억사천사백사십오만구천칠백팔십일원) 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한 감면후 세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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