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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법인소득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755 | 법인 | 1995-10-04
문서번호

법인46013-3755 (1995.10.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동 이자소득을 법인에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2. 동 법인설립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1994년 12월 22일 개정전)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설립 발기인들이 신용금고에 회사설립 자금을 예탁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법인소득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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